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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절차(KS)

01한국산업표준(KS) 제·개정 제안

국가에서 직접제안

국제 표준의 제정 또는 신제품 개발 등으로 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자체적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거나 학회·연구기관 등에 용역으로 표준안을 작성한다.

이해 관계인의 제안

산업체 등 이해 관계인은 언제든지 국가기술표원장이 KS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신청서에 표준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02관계부처와 협의

관계기관과의 협의

표준안 작성 후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 데
이는 관련 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표준의 적용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공청회 개최

한국산업표준을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 관계가 있는 자는 서면으로 공청회를 개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03한국산업표준 제·개정 및 폐지 예고

한국산업표준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예정일 60일전(경미한 사항은 30일)까지 당해표준의 명칭, 표준번호, 주요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04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

기술심의회심의

산업표준심의회 전문분야별로 구성되어 있는 해당제품의 소관 기술심의회에 표준안을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야하며,
전문 기술분야 등 전문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해 전문위원회로 이송시켜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심의

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기술심의회로부터 이송된 표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기술심의회에 통보함

05한국산업표준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

정해진 절차를 완료하고 표준안이 확정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한국산업표준으로 제·개정, 확인 또는 폐지 고시하고 관보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KS표준으로 확정됨.

※ 한국산업표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 - 확인 - 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 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정절차
하얀색 컴퍼스 일러스트

KS표시인증제도
개요

KS표시 인증

산업표준을 널리 활용함으로써 업계의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을 도입 ,
촉진하고 우수공산품의 보급확대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정상품이나 가공기술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수준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제품인증제도

하얀색 인증서 일러스트

KS표시인증 대상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표시 지정한 품목으로 인증심사기준도 동시에 제정 공고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방지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맞는 것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업 지원 서비스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국가 정책적으로 서비스품질 향상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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