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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개요

단체표준 인증마크

단체표준
인증마크

단체표준 인증마크

가스복층유리
단체표준마크

단체표준 인증은 제품의 종류마다 인증마크가 상이하며, 기본 3개의 육각형의 형태 안에 인증 제품의 특징을 표현하는 글 또는 이미지를 삽입한다.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단체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으로서
한국표준협회에서 운용하는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에 등록된 단체표준,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의거하여 한국표준협회는 단체표준의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 효율성향상, 기술혁신을 기하며,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인증

1인증대상

단체표준과 심사기준이 제정되어 있는 단체표준 제품을 생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함.

2인증신청

신청시기 : 년 중 수시로 신청가능함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제조설비목록, 검사설비목록

3심사절차

공장 심사 : 인증 단체기관과 지정 심사 기관의 심사위원 2인으로 구성되어, 공장심사 항목 기준에 따라 시행하며,
총 배점의 80% 이상 득점 시 공장심사 합격, 제품심사 인증 대상이 됨

공장심사항목
가. 표준화일반
* 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할 수 있음
제품 심사 : 공장심사에 합격된 업체의 대상 품목에 대해 해당 KS표준 기준에 의거하여 제품시험(공인시험기관)를 실시함.

4심사비용

심사 신청 비용 : 1개 품목당 50만원 (1개 품목 추가당 25만원)
공장심사 비용 : 인증 심사원 1인당 33만원/1일 + 출장비용

ㄴ 신규 심사인 경우 1개 품목: 2일, 2~3품목: 2일, 4품목이상: 3일

ㄴ 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할 수 있음

5처리기간

인증 신청 후 40일 이내(공휴일 제외, 제품 시험기관 제외)

6인증기관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등 103개 조합 및 단체

7유효기간

1년 (단체 또는 협회 마다 상이할 수 있음)

인증
혜택

- 각 단체의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 인증 업체임을 홍보할 수 있음.
- 국가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및 정부 조달 시 우선 구매 혜택
- 기업 이미지 향상

컨설팅
업무

업체 진단

오른쪽 화살표아래 화살표

담당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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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제조,
검사 설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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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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